-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분야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인력 지원 정책 추진 근거 마련

[뉴스인] 조진성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상위원회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은 30 일 , “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밝혔다 .
제정안은 농어업분야의 고용인력 부족 문제가 다른 산업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다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47 명 만장일치로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하고 ,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며 ,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기존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제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경우 인력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 축산업과 작물재배업 등 품목에 따라 상이한 고용형태 등 농어업 고용인력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15일,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제정안의 통과로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위성곤 의원은 “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우리 농어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 ” 면서, “ 농어업분야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인력지원 정책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