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진출처 연합뉴스)
식약처 (사진출처 연합뉴스)

[뉴스인] 김가현 인턴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국내 유통 식품을 대상으로 130일부터 2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 계획을 수립해 유통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식품 소비 동향,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1분기) 최근 3년간 부적합 발생 식품 ▲(2분기)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분기) 곤충가공식품 ▲(4분기) 수제케이크 등 대상으로 집중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1분기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2020~2022)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공품, 두부, ·채주스, 빵류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 등 국내 유통 식품 360이다. 

주요 검사 항목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작년 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사계획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검색 상위 순위인 가정간편식, 기능성 표시 식품 등을 대상으로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1,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8(0.7%)의 부적합이 발생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주요 부적합 발생내용은 즉석조리식품(황색포도상구균), 캔디류(보존료), 효소식품(프로테아제), 기타소금(불용분)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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