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조윤희 기자 = 택배노동자의 ‘진짜사장’이 CJ대한통운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2일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진보당은 이와 관련 사측의 교섭거부 3년 만에 택배노동자의 ‘진짜사장’을 인정받은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진보당은 판결의 핵심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아니더라도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로 교섭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판례보다 사용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그동안 진보당과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한 노조법 2조·3조의 개정이 옳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시켜준 셈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진보당은 CJ대한통운이 즉각 노조와의 교섭에 임하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서두를 것과, 법원의 판단대로 사용자를 노동조건에 실질적 지배력과 결정권을 가지는 자까지 포함하여, 하청·특수고용·플랫폼 등 노동자들도 ‘진짜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조가 상식인 세상을 위해 변함없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조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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