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

[뉴스인] 조진성 기자 =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이 13일 SBS '모닝와이드 날'에 출연해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통장협박 신종 보이스피싱 대처법에 대해 조언했다.

이기동 소장은 "요즘 사기범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입금시켜 놓고 신고를 하면 돈이 입금된 사람의 모든 계좌가 잔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정지가 된다는 점을 악용해 '계좌를 풀어줄테니 돈을 보내라'는 식의 신종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수법은 영상이나, 메일, SNS상으로 이슈가 될만한 파일이나 문서에 악성앱을 감염시켜 놓거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탈취해서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 중고나라 물품거래를 하는 사람 등 쉽게 계좌를 알 수 있는 정황들을 악용해 물건을 살 것처럼 접근해 해킹된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이라며 "해킹이 돼 인터넷뱅킹으로 돈이 빠져나간 사람이나, 영문 모를 돈이 들어온 사람이나, 둘 다 피해자이긴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람은 돈이 사라져서 피해자이고 영문도 모르는 돈이 입금된 통장주인은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어서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불편함과 신용을 잃게 된다"며 "잘못 입금된 통장주인이 지급정지가 되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나는 전기통신사기범과는 무관하고 나는 이 돈이 필요 없으니,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계좌를 풀어 달라고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아직 피해자 고소장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 때문에 계좌를 풀어줄 수가 없다고 한다. 당연히 금융기관에서 경찰수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계좌를 풀어 줄수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순간에 전기통신사기범이 되어 있는 통장주인, 빨리는 1주일, 늦게는 수개월이 지나서 사실관계 후 혐의가 없음이 밝혀저도 그 기간 동안 비대면 거래를 할 수가 없고 카드사용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비라던지, 통신비, 신용카드, 연체자가 되어 불편함과 신용을 잃게 되는 말도 안되는 정황들이 일어나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시간이 좀 걸려서 불편함이 있었지만 사실관계 후 통장지급정지가 풀렸고 금전적 손해는 본 것이 없지 않냐고 하지만 오랜시간동안 비대면거래를 하지 못해 불편함과 신용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것 만큼이나, 불편함과 신용을 잃는 등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제도권에서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2014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금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사기범들이 빠른 시간안에 많은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만든 제도가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계좌가 출금정지가 되는 것보다는 신고당한 금액만큼만 지급정지 신청을 해두고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비대면거래와 카드, 출금을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기범의 계좌를 풀어준다는 협박과 감언이설에 돈을 송금했다간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 절대 돈을 송금하면 안된다"며 "오픈 뱅킹 가입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때 보안카드나, 간편비밀번호 사용보다는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기 OTP를 써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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