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조진성 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주요논의 주제에 포함되어 반드시 개정될 것을 촉구하고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여성공동행동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여성단체-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간담회를 오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세계경제포럼 ‘성 격차 보고서 2022’에 따르면 한국은 146개국 중 99위이며,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53.39%로 90위, 남녀임금 평등 지수는 98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임. 특히 국회의원과 고위직ㆍ관리직 여성 비율은 16.27%로 125위다.
2021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은 25.6%이고 각 지역별로는 북유럽 44.5%, 아메리카 32.2%, 북유럽 국가를 제외한 유럽 29.1%, 아시아 20.8%인데 반해 한국은 19%로 아시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22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정치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정당법」, 「공직선거법」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고,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행 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과 여성정치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별 여성 국회의원 순위에서도 한국은 190개국 중 121위로 하위권이다.
2022년 6·1 지방선거 결과, 광역자치단체장은 17명 모두 남성으로 지방정부권력의 남성 독점 역사는 27년간 지속됨.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비율도 3.1%에 불과하다.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19.8%,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33.4%로 국회의원 비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남녀동등참여의 관점에서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22년 7월,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 4월 30일을 활동기한으로 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개특위의 논의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 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기타 여야 간 합의 사항 등으로 제한되어 남녀동등참여 실현 방안은 논의 의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남성 독점 정치구조의 개혁과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발의현황은 공직선거법 6건(양금희, 정춘숙, 김영배, 남인순, 송옥주, 김상희), 정당법 4건(양금희, 장경태, 남인순, 송옥주), 정치자금법 4건(양금희, 양기대, 남인순, 송옥주), 남녀동수 지원 관계법 2건(인재근)이다.
이에 국회 정개특위는 국제의회연맹(IPU),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안에 따른 남녀동등참여 방안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정식 의제로 상정하고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