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달초 용산 한남동 관저에 입주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 대통령 관저에서 막바지 입주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09.01 /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초 용산 한남동 관저에 입주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 대통령 관저에서 막바지 입주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09.01 / 사진=[뉴시스]

[뉴스인] 석동혁 기자 =대통령의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 대심판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한 노동조합 투쟁위원회 대표 A씨는 2017년 8월7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옥외 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에서 분수대는 청와대 경계지점부터 약 68m 거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재소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A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다.

이어 헌재도 이날 집회를 대통령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입법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법률을 개정할 시간을 정해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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