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상희 기자 = 김모 할머니(76)의 인공호흡기 제거 후 이틀째로 접어든 24일 가족 측 신현호 변호사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 그동안 과잉진료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떼었는데 계속 생존하시는 거 보면 병원이 분명 과잉 치료를 한 것"이라며 "처음에야 할머니 호흡이 없었으니까 인공호흡기 사용하는게 맞지만 1주일, 한달이 지나 자발호흡 할 수도 있었는데 1년 넘게 호흡기를 씌워놓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김 할머니 상태가 '죽음에 임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 논리를 폈다.

신 변호사는 "의학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돌아가실 수 있으면 죽음 임박 단계"라며 "할머니가 오늘 혹은 내일 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병원 측이 '대법이 틀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가 틀렸는지 정확히 말하라"며 "김 할머니 가족 측은 (호흡기를 떼고도) 자가호흡하고 장기간 생존할 가능성도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또 가족들이 할머니의 자가호흡을 환영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할머니가 자가호흡을 하니까 가족들은 '잘됐다'는 입장"이라며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장치인 호흡기만 제거하겠다는 것이지 치료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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