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ABC방송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즈주(州) 대법원은 7세 딸을 아사(餓死)시킨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35)에 대해 살인죄를, 아버지(47)에게는 준살인죄를 각각 인정했다.
이들 부모는 2007년 11월 호크 네스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폐증에 걸린 딸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딸의 체중은 9㎏에 불과했고 5세 어린이의 성장 골격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이 사건은 호주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재판과정에서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꾸준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어머니는 딸이 죽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아버지는 숨진 딸이 전적으로 아내의 책임 아래 양육됐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부모는 결국 딸이 죽기 전까지 행복하게 잘 지냈다고 경찰에게 거짓말한 사실을 실토했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의료진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이 죽기 전 며칠 동안은 절반 가까이 혼수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한편 시신을 부검한 의료진은 여태껏 본 가장 극심한 정도의 영양실조였다고 재판부에 밝힌 바 있다. 한 의사는 "시신의 얼굴은 마치 해골에 피부만 얹은 것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