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은평경찰서 등과 불법튜닝 특별단속

[뉴스인] 김수현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는 11일 은평경찰서, 은평구청, 서대문구청, 종로구청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무등록 및 불법개조 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륜차 가운데 소음방지장치 등 불법개조,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고의 가림 등의 불법 이륜자동차는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집중단속 대상은 소음방지장치, 전조등 등 불법개조,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무단방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와 적재함 불량 등의 대형 화물차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 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과 함께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 (☎02-120)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신고 대상은 번호판 가림·훼손, 불법튜닝, 무단방치 등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호 위반, 인도 통행, 보행자 위협,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해당된다.
번호판 가림, 훼손 등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모습 촬영본과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근접 사진 촬영본을 안전신문고 앱→신고(사진 및 촬영위치 등록) 메뉴를 통해 등록, 신고할 수 있다.

공단 서울본부 관계자는 “불법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특히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겍 실시돼야하며, 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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