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39%) 폐지, 통합하는 정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07 / 사진=[뉴시스]](https://cdn.newsin.co.kr/news/photo/202209/107084_102419_3257.jpg)
[뉴스인] 장재필 기자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정부위원회 246개가 폐지·통합된다.
전체 정부위원회 636개의 39%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0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5일 이른바 '식물·깡통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30% 이상 정비한다는 목표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로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정비안을 마련했다. 민관합동진단반은 이를 확인·점검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했다.
점검 결과 정부 내 상당수 위원회가 상호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위원을 위촉해 놓고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는 일부 위원회도 있었다고 한다.
정비 대상이 된 위원회는 폐지되거나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돼 감소되는 위원회 166개(67%),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을 통해 감소되는 위원회 80개(33%)로 분류됐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가 212개 감소된다.
위원회 주관 부처별로는 거의 모든 부처가 당초 목표로 정한 '30% 이상' 정비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65%) ▲해수부(54%) ▲환경부(52%) ▲국토부(49%) ▲교육부(46%) ▲국방부(46%) ▲국무조정실(43%) ▲문체부(41%) 등이다.
정비 사유로는 ▲타 위원회와 유사·중복 98개(40%) ▲운영실적 저조 64개(26%) ▲단순 자문 성격 27개(11%) ▲장기간 미구성 24개(10%)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 25개(10%) ▲민간위원 참여 저조 8개(3%) 순으로 많았다.
유사·중복을 이유로는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해수부)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농림종자위원회(농림부)가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환경부)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통합된다.
국가노후준비위원회(복지부)가 운영실적 저조(2019년 이후 2회 개최)를 이유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중기부)가 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단순 자문 성격을 이유로 폐지된다.
이스포츠진흥자문위(문체부)와 국가교육회의(교육부)는 각각 위원회 장기간 미구성,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 등을 이유로 폐지된다. 공무원만 참여하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산업부)는 민간위원 참여 저조를 이유로 사라진다.
행안부는 이번 정부위원회 정비를 통해 약 3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위원회가 모두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정비 대상 중 71개 위원회가 예산을 가지고 있다"며 "이 중 38개 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약 200억원 정도의 예산 삭감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통폐합 대상 위원회가 33개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약 100억원 정도 예산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했지만 실적이 미진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전 부처 위원회를 총괄 전수 점검하고, 각 부처마다 정비계획을 마련해 정비 대상이 많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해 25개 부처의 221개 법률, 27개의 대통령령의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법령개정안은 각 부처가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이달 중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이어 국회 개별 법률 소관 상임위원회로 분산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에도 위원회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 일괄 정비는 그간 정부가 관행적으로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