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박생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위반행위에 대해 뿌리 뽑기로 했다.

21일 농관원에 따르면 오는 25일~9월13일까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음식점 원산지 단속과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속원 1100명, 명예감시원 2만5000여명을 합동단속에 투입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선물ㆍ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쇼핑몰 등 이다.

제수용품은 쌀, 사과, 밤, 곶감, 대추, 고사리, 돼지고기, 쇠고기 등이며, 선물용품은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이다.

이번 단속은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중소도시 이상 백화점,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된다.

농관원은 또 단속에 앞서 생산자ㆍ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 원산지표시 캠페인 실시로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 신고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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