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9.02 / 사진=[뉴시스]](https://cdn.newsin.co.kr/news/photo/202209/106977_102281_4340.jpg)
[뉴스인] 이승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장 재직시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해 "귀 시에서 적의(適宜, 알맞고 마땅히)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6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4년 11월 국토부에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백현동 부지 일원) 용도변경을 시로 요청했는데, 상위계획인 경기도 종합계획과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저촉됨에도 주거지역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국토부는 12월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국토부는 또 백현동 부지가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지자체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조항에 해당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같이 밝혔다.
박정하 의원은 "국토부는 백현동을 혁신도시특별법상 강제성을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한 것이 아니며,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답변"이라며 "백현동 의혹에 대한 이재명 의원 측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문서가 확인됐으니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를 옹호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발언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과 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를 하나 잡은 것 같다"며 "먼지털이를 하듯이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을 갖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가 6일 검찰에 출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