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17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17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뉴스인] 김영화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자필 탄원서 유출과 관련해 "유출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는 '유출해도 뭔 문제냐'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김기현 의원의 '이 전 대표 탄원서가 유출이 아닌 공적 문서 공개' 언급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채무자 측이 유출한 게 맞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상대방 탄원서를 언론에 열람용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전무후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이 전 대표가 재판부에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자필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로 비유하며 현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탄원서 유출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도 넘었다, 격앙' 기사를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 편지를 유출하고 셀프 격앙까지 한다"며 소송 채무자인 국민의힘 측이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기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누가 유출했는지도 제가 알 바 아니고 관심도 없다. '유출'이라는 용어도 틀렸다. 바깥으로 공개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법률상 금지된 것도 아니다"라며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문서인데 유출이 아니고 그냥 공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처분 기각' 주장이 법원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가처분 기각이 법원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인용 결정을 요구하면 탄원인가"라며 "참 편리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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