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1.02.03 / 사진=[공동취재사진]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1.02.03 /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인] 이현우 기자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및 전 국정원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자택을 포함해 사건 관계자들 주거지, 사무실 등 총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들 외에도 서울 용산에 있지 않은 일부 국방부 예하부대 관계자나 해경 소속 사건 관계자들의 자택, 사무실을 포함해 총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날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 사무실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돼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숨진 공무원의 '자진 월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첩보보고서를 실무자를 통해 삭제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은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로부터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됐다. 유족 측은 서 전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이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SI(특수정보) 등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을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 당시 이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여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같은 날 오전 10시께 NSC 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군사기밀이 삭제된 시점이 서 전 장관이 참석한 NSC 회의 직후인 점에서 서 전 장관 개입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씨 측은 서 전 장관을 포함해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이씨 죽음에 대한 판단을 '월북'으로 자의적으로 뒤집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강제 수사가 알려진 것은 지난달 14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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