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립식물검역원에 따르면 검역 대상은 오는 25일~9월19까지 4주간 제수용품(밤, 건대추, 건고사리, 도라지, 더덕)과 수요증가 농산물(생강, 당근, 우엉, 송이버섯, 냉동고추, 마늘 등), 여행객 휴대반입 식물류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류 등 이다.
이에 따라 공ㆍ항만의 검역인력을 증원배치하고 X-ray 검색 등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식물방역법 위반여부에 대한 중점조사를 통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해외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여행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외국 식물류를 가져 올 경우 반드시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