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13일 전쟁 포로였다가 풀려나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의 재판 과정에서 포로들에 대한 고문 이론을 제공한 존 유가 증인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결정, 그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화이트 판사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호세 파디야가 지난 3년 간 포로수용소에 소감돼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에 대한 심문 과정의 행동이 고문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과정에서 존 유가 제공한 법리가 논리에 적법한지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씨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2년 법무부 법률 자문역을 맡고 있을 당시 제이 바비 당시 차관보와 함께 고문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고문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공, 결국 물고문 등의 심문 기법이 이용되도록 해 논란을 야기시키는데 일조했다.
유씨는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부시 행정부의 고문 기법은 애초 국방부의 변호인들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헌법 학자인 조너던 터틀은 "유 교수의 고문에 대한 메모는 마치 그 정의가 군주가 내린 것과 같은 내용이다"고 지적, 그의 해석이 자의적이고 인권 유린의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존 유와 제이 바비 등 전직 법무부 고문 이론 제공 인사들은 지금까지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어떤 형사적인 기소나 절차에서 벗어나 있어 법정에 서지 않았었으나, 존 유가 마침내 증언대에 서게 됨으로써 관련 논란이 또 다시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의 주인공인 호세 파디야는 지난해 1월 기소가 마감돼 테러리스트들을 도왔다는 혐의에 따라 17년 형을 선고받고 4개월 동안 복역 중이나 그가 포로로 수감됐을 당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해 이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화이트 판사는 정부 측에서 파디야가 이른바 '더러운 폭탄'을 미국 내에서 터뜨리려 했다는 것에 대해 증거 제시가 부족할 뿐더러, 미국 시민인 그가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받은 가혹한 심문 기법에 대해 고문의 시비를 가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측의 증인으로 유씨를 채택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