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2022.07.07 / 사진=[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2022.07.07 /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인] 김영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복귀 무산 위기를 맞았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면 이 대표의 임기가 자동종료되는 당헌 개정 때문이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 추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론전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권 장관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발언을 언급하며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다면 상당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까지 직격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이같은 추론을 담은 조선일보 칼럼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자신에 대한 징계 국면이 정치적으로 기획됐을 수 있다는 주장을 다시 폈다. 당원권 정지 징계 후 잠행하던 이 대표는 이른바 '문자 사태'를 기점으로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대선이라는 전장에서 논리로 치열하게 방송에서 상대와 맞붙었던 선무공신이고, 후보 옆에서 심기경호하고 다니던 호성공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심각한 것은 강인선 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언론인들에게 해명하거나 보충하는 모습보다는 발언 직후 만연에 미소를 띠고 대통령을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 측근의 참모진과 '핵관' 그룹이 보좌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주장인 동시에, 자신은 '심기경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에 내몰렸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3일) 오후에도 "'내부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잘 하는 당 아닌가"라고 소위 '윤핵관'들과 각을 세우던 자신이 사라졌으니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반어법적인 비판을 했다.

◆가처분 신청 검토는 계속…'조해진·하태경 당헌'이 변수
이 대표는 여론전과 함께 자신의 당무 복귀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비대위 전환 추진에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일 늦은 오후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성명서에 서명한 초선 의원 32명의 실명 공개를 촉구하면서 "앞으로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공개하겠다. 곧 필요할 듯해서"라고 적어 법적 대응 준비 착수를 시사했다.

앞서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전날 당 지도체제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면 이 대표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사실상 '해임'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의 권한을 갖게 된다"며 "즉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대표도 제명이랄까, 해임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뒤 전당대회로 선출될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라고 못박았다.

국민의힘 당헌 제96조 5항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입각해 비대위 출범시 '이준석 지도부'는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당원권 회복 이후 잔여 임기가 사라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비대위의 출범의 법적 당위성을 다툴 전략으로 보인다. 서 의원도 '이 대표가 법적 대응할 경우' 질문이 나오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걱정을 좀 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새로운 변수도 생겼다. 이 대표의 복귀가 불가능한 비대위와 조기 전당대회에 반대하는 3선의 조해진·하태경 의원이 이날 '당대표 사고 시는 위 규정이 당대표의 지위를 해하지 않고, 당무 복귀시 당대표는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넣는 당헌 개정안을 상임전국위원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 의원은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 대표 복귀가 불가능한 원안이 통과될 경우) 파국으로 간다. 이 대표가 바로 가처분 소송을 걸 것이고, 당이 끝없는 법정 공방에 시달려 국민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태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안 할거라고 본다"고 통과를 자신했다.

조 의원과 하 의원이 낸 개정안이 전국위를 통과해 당헌이 될 경우 이 대표가 법적대응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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