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관리 약사양성은 불법의료행위 조장…법적대응도 고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최근 대웅제약이 비만관리 약사전문가를 양성한다는 프로그램(Say Health Diet)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 이는 의약분업의 원칙과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전문가인 의사를 배제한 채 약사를 동원해 국민들의 생활습관병인 비만을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몰각하고 전문가영역을 침범한 현행법 위반의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질병분류에서도 비만이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비만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하에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약사를 통해 다이어트 상담과 비만제품, 식이요법, 운동 등을 처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비만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약사를 통해 무분별한 비만상담이 이뤄질 경우 국민들의 생명에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해당 대웅제약 측에 즉각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며, 이에 관한 보건당국의 적절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언급되고 있는 국민들의 비만 관리 해법으로써의 영양관리나 운동관리 등은 전문가인 의사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국민들이 의료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진단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기반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대웅제약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만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약사전문가를 양성하는 'Say Health Diet'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며, 약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다이어트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동네 건강지킴이는 물론 '약국 비즈니스' 창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식욕억제ㆍ흡수억제ㆍ축적억제ㆍ분해촉진 등 각 기전별 비만제품, 식이요법, 운동 등을 처방해 건강한 다이어트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