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변형규)는 경북대학교 모 교수의 여성전공의 성추행과 관련,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확정한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전협 측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결과"라며 "이렇게 실망스러운 최종 결정을 내린 경북대학교도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전협 변형규 회장은 "국공립대학교에서 여성의 인권 침해를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직 2개월 이후 전공의들이 모 교수에게 정상적으로 수련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전공의가 수련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에 전공의에게 피해를 입힌 모 교수는 물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은 대학교 측까지도 포함해서 사건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피해자 선생들과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승진 당선자 역시 "의대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추행하는 일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며 "반성은커녕 '자신을 음해하려한다'는 식의 적반하장을 일삼는 모 교수 처벌에 대전협은 존재하는 한 끝까지 해결하겠다고"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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