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김기현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의 원심이 파기돼 2심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문은상(57) 신라젠 전 대표에게 징역형 5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 원을 빌려 신라젠 신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 주는 이른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서 BW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재판부는 인수대금이 납부되지 않았는데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발행 업무를 담당한 자의 배임이 인정돼야 하는데 원심에서 판단한 배임액 규모가 적다고 지적했다.
1심과 2심 모두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배임 규모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는데 사채대금 350억 원을 배임으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운용상의 이익만 따져야 한다며 규모를 10억5천만 원으로 축소해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BW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도록 조치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채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범죄 후의 정황에 불과하며 배임죄로 인한 손해액은 그대로 인수대금 상당액"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