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

[뉴스인] 김기현 기자 = 지난 28일 이재명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임의로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지 못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수행기능 점검 및 재조정,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단독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충분한 여론수렴 및 반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재들인 철도‧전기‧가스 등에 대해서는 단순히 수익성만으로 접근할 경우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 의원은 28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개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 및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할 시에는 사전에 국회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재명 의원실은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와 공항·철도 등 교통은 민생에 밀접한 필수재이기 때문에 경영효율성이나 수익성에 앞서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독단적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강선우·고용진·김두관·김병욱·노웅래·박찬대·운후덕·이동주·이수진·장경태·전용기·정성호·조정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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