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박생규 기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지난 3일과 10일 다이옥신(Dioxin)이 각각 검출됨에 따라 해당 작업장 2개소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이미 수입되어 보관중인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한 물량을 검사한 결과 다이옥신이 또 검출돼 불합격 조치했다.

23일 검역원에 따르면 2개 작업장에서 생산 수입되어 국내에 보관 중인 51건 209.9톤을 검사하고, 그 중 1개 작업장의 돼지고기 8건 25.9톤에서 기준치 이상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해당 돼지고기 수입자에게 다이옥신이 검출된 물량을 폐기하도록 지시했다.

또 해당 제품과 같이 수입된 돼지고기 78.8톤에 대해 회수,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검역원은 또 신속한 회수처리를 위해 회수점검반 (5개반, 15명 내외)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불법유통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칠레의 모든 작업장에서 생산한 돼지고기에 대해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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