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조정훈 기자 = 향후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CT 등) 검사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를 수행하는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의료기기기술원 비영리법인 설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사기관은 당초 한국산업기술원(정부투자기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비영리법인)등을 포함해 4곳으로 확정되는 등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법인 설립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민간영리 검사기관들의 경우 당초 검사업무를 중단하고 제조, 수입 등 고유 업무에 전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관련 정기검사 제도 초기 도입 당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검사 시설, 장비, 인력이 확보된 관련 제조ㆍ수입ㆍ수리업체의 심사 후 지정 관리돼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검사제도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쇄도하는 등 고유 영리업무와 공적 검사업무 분리가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방사선 안전과 김혁주 과장은 "비영리법인이 검사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국민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 네크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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