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김기현 기자 = 빠르면 5월 중순 격리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감염병 등급,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현재 코로나 19는 감염병 등급이 1급이다. 중대본은 현재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오는 25일자로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감염병 등급을 제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다만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며 코로나19는 이행기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그렇기에 7일 격리의무는 유지된다.
중대본은 약 4주간의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대응수단도 갖추게 됐다. 과거처럼 감염원을 일일이 추적하고 음압·격리 조건 등을 갖춘 특별한 시설에서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코로나가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큰 불편 없이 관리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감염병 등급을 현재의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후 새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