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27일 삼립식품이 CJ와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
삼립식품은 당초 밀가루업체 담합으로 입은 손해액이 15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CJ측에 30억원, 삼양사에 7억5000여만원의 배상액을 각각 청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립식품이 밀가루 가격의 인상분을 빵 가격에 전가한 액수 등을 감안해 CJ제일제당은 12억3537만원, 삼양사는 2억2794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8개 밀가루 제조업체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담합해 밀가루의 국내생산량을 제한하기 시작한 뒤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담합과 관련해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국내 최초 판결이어서 향후 유사 사건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립식품은 지난 2006년 11월 "8개 밀가루 제조업체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담합해 국내 밀가루 생산량을 제한하는 등 높은 가격의 밀가루를 사들이는 피해를 입었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