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건기식품 부작용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충동구매, 허위ㆍ과대광고, 제품 표시사항 확인 배제 구입 등 다수 불만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한국소비자연맹에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접수된 97건의 부작용 추정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건기식품 섭취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통계적으로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식약청은 보고 있다.
이는 두루원의 두루원프로폴리스, 일진제약의 뉴웰빙식이섬유, 한미네추럴의 드림다이어트식이섬유, 한국푸드팜의 슬림업슬림 등 4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현재 자진 취하했거나 생산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밖에 시판 전 안전성 평가를 거친 제품과는 별도로 사용자 오ㆍ남용, 약물 병용, 개인별 생리적 반응 등 부작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기준 규격에 반영하겠다"며 "소비자가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잘 읽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