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이동신 칼럼니스트 = 요즘 주변에서 눈썹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문신은 현행법상 의료 행위로 간주돼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나 미용사가 시술하면 불법이 된다. 무면허의료행위에서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의료용 바늘이나 마취연고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사용하여 눈썹문신을 진행할 경우, 시술자는 의료법위반에 해당되어 현행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부 대선후보들도 눈썹 문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타투 시술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1.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올리고 “눈썹 문신을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다.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 시장 규모는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하면서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래 전부터 국회에서도 ‘타투시술 합법화’ 논의가 있어 왔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도 지난 해 6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하여 3건에 달한다. 1992년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문신, 타투 등의 행위가 의료행위로 규정되었지만,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진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경우와 달리 표피에 색소를 주입함으로 문신이 일시적이며 출혈, 통증이 생기지 않고 색소에 대한 이물반응 및 과민반응으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는, 표피 눈썹문신에 해당하여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1991.8.23. 선고 91노1777 판결).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미용문신을 시술함에 있어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진피에 인공문신색소를 주입하여야만 하며,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하여서는 영구적 문신이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색소가 탈락하게 된다. 영구문신을 위해서는 해당 시술을 3, 4회 반복시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표피 문신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할 의도로 문신작업을 하더라도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문신용 침으로 인하여 질병의 전염 우려도 있다는 점을 들어 비의료인이 시행한 눈썹문신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992.5.22. 선고 91도3219 판결)

이에 대해 한 미용사는 인터뷰에서 “미용문신은 진료의 영역이 아닌 아트의 영역으로 의사가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도 의사가 아닌 고용된 타투이스트가 시술하는 경우가 많고, 눈썹 문신으로 인한 염증 발생도 아주 드문 케이스이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타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였고 눈썹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을 하는 인구도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타투시술 합법화’에 대한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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