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예금보험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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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 김기현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가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 에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고 그 전자지급수단의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송금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예: 토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수취인의 금융회사 계좌에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 혹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취득할 수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이미지 = 예금보험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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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반환지원제도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고객도우미실을 활용하여 본사 1층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를 제도 시행에 맞춰 설치했다. 상담센터에서는 PC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면접수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관련한 상담도 실시한다.

한편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7.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중 미반환된 금액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제도 이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요청하기를 강조했다.

예보 위성백 사장은 “상담센터 설치로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간 돌려받기 어려웠던 착오송금액을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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