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장재필 기자 = 서울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승객들의 안전이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버스업체들이 서울시의 허술한 평가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며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좀 먹고 있다.

서울시내버스의 안전운행과 승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시는 준공영제버스 평가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양한 평가 항목 중(1000점 만점) 교통사고 관련 부문은 200점으로 그 비중이 매우 높으며 버스 회사들의 평가순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여러 버스회사들이 편법을 동원해 정직하게 운영하는 버스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편법은 바로 ‘버스기사 자부담’이다. 다수의 버스회사들이 서울시 준공영제 평가제도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기사가 자부담으로 처리하거나 이를 회사가 종용하는 것이다.

사고를 낸 버스운전기사들은 회사 측이 무급 휴일의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근무일수가 줄고 상여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본인이 사고 비용을 부담하고 징계를 피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부담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고시 버스회사들이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를 하지 않는 사고 금액 청구 포기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버스공제조합 서울지부에서는 청구포기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청구를 포기하게 되면 보험 손해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교통사고는 발생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왜 일까? 답은 간단하다. 서울시 준공영제 평가제도에서 평가순위가 상승하면 수억 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고 이력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편법이 가능한 것은 서울시의 허술한 준공영제 평가제도가 한몫을 하고 있다. 버스회사들이 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해 버리면 평가점수에 반영조차 되지 않는다. 정직하게 신고하고 처리하는 버스회사들만 평가점수가 하락해 불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점수를 높인 회사들은 서울시가 거둬들인 시민들의 혈세로 인센티브도 받고 안전한 버스회사 이미지도 유지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다. 반면 투명하게 사고처리를 하고 보고한 회사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버스회사의 이미지도 실추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눈 가리고 아웅'이 가능한 현재의 준공영제 평가제도를 모조리 뜯어 고쳐야 한다.

우선 '버스기사 자부담' 편법을 없애기 위해 BMS(버스운영시스템) 상 운행 중 정지시간이 20분 이상인 경우 그 사유를 서울시에 보고(교통사고 처리, 차량고장, 시위 등)하도록 해야 한다.

이중 사유가 교통사고일 경우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 접수 여부를 서울시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부담이 적발될 경우 감점 점수를 대폭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고 금액 청구 포기 사례를 막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예외없이 100% 공제 조합 또는 보험회사에서 피해보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만약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서울시내버스의 청구포기요청이 접수됐을 시에는 바로 서울시에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청구 포기사실이 추후 드러나면 1건당 100점 감점 시행 및 기수령 성과이윤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서울 시내버스의 모든 교통사고가 1건도 빠짐없이 투명하게 노출되게 된다.

이는 실제로 사고를 많이 낸 회사들의 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와 버스회사들이 동일한 선상에서 시민들로부터 안전을 평가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후 ‘교통사고가 줄었다’는 말뿐인 홍보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정직한 제도 운영에 힘써야 한다.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 이룩한 안전한 운행만이 시민의 혈세를 가치 있게 사용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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