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명백한 민간보험 활성화 의도" 우려

【서울=뉴시스헬스】임설화 기자 =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에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달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영리법인병원 도입 시도에 이어 또다시 의료민영화 정책에 나서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건강연대는 "새로 추진되는 보험업법개정안에는 '민간보험 사고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제3의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가 발 벗고 재벌보험사의 영업을 도와주려고 작심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개인질병정보는 가장 민감한 사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사생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도 성명서를 통해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존의 법률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는 현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려는 조치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05년도 8월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생명보험사들도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이후 민간보험사들은 끊임없이 국민건강보험의 질병정보를 요구했었다"며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하고 이것을 의료보험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험사기의 예방조치는 결국 온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으로 남용될 것이 뻔하며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누출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자료제출 요청권은 금융위에만 부여되는 것이며 보험회사 등 외부의 접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보험사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제출받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받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 범위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

무엇보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가 연간 1조6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상시적인 정보 공유가 아니라 개별사안 별로 조사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주특구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됐던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란은 실손형의료보험과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열람 문제와 맞물리면서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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