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라청 social 담당 부장,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청(BPJPH) Prof. Ir. Sukoso MSc. PhD 할랄청장, 인도네시아 파시픽그룹 다니엘 회장, 인도네시아 파시픽그룹 이광연 부회장.

[뉴스인] 김동석 기자 = 인도네시아 파시픽그룹의 다니엘회장과 그룹 관계자들이 한국에서의 할랄인증 업무 대행 관련 심층 논의를위해 지난달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피낭 란티(Pinang Ranti )에 위치한 할랄보장청(BPJPH)을 방문했다.

할랄보장청(BPJPH)은 2014년 대통령령 제33호 법령 및 2015년 83호 대통령 규정, 2016년 할랄보장청 구조를 발표한 42호 국가 종교부 장관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 17일에 공식 출범한 인도네시아 국가 기관인 종교부 산하 조직으로 인도네시아 파시픽그룹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할랄보장청(BPJPH)할랄인증 대행업무를 맡고 있다.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87%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율법에 의해 허용된 할랄 제품을 선호하며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대통령 제33호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는 할랄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일부 품목은 몇 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대통령 제33호 법령은 2014년 10월 17에 공포되었으며 2019년 10월 17일 정식으로 효력이 발효되었으며 관계 기관부처와 세부 법규를 제정하고 할랄인증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인증기관 또한 기존의 비정부기관인 MUI(인도네시아 울라마협의회)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종교부 산하 할랄정보청(BPJPH)에서 담당하게 됐다.

2014년에 발표된 대통령령 제33호 법률에 따르면 할랄보장청(BPJPH)은 할랄제품보장 정책 수립, 할랄제품 보장 규정 및 표준과 절차 확립, 할랄인증 발급 및 쉬소, 할랄인증 관련 공청회와 교육 및 홍보, 할랄감사기관(LPH) 인가, 할랄감사원 인증, 할랄감독관 관리 및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등의 권한이 있다.

할랄인증 발급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2019년에 발표된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31호 제4조 3항에 명시돼 있다.

2019년 10월 16일 이전의 할랄인증 범위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과 같은 가공산업과 도축장, 식당,연회서비스와 유통, 창고, 운송과 같은 서비스 업체 정도였으나 2019년 10월 17일 이후 시행되는 할랄인증대상에는 화학제품과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변형(GMO)제품 등 인증범위가 더 확장되었다. 할랄인증에는 이밖에 패션의류, 생활용품, 이슬람금융, 관광, 식당, 유통, 판매, 서빙, 창고, 운송, 할랄미디어 등의 서비스도 포함된다.

2019년 10월 17일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제품에는 할랄 여부가 표시되어야 하며 식료의 할랄인증은 5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4년 10월 17일부터는 의무화되고 의약품과 화장품 등은 7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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