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여름철 특별위생 점검에 따른 것으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충남 아산시 신창면 소재 광표식품은 '칡냉면'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104일 늘려 표시하다 적발됐으며,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해당제품 483㎏(2.1㎏×10개입×23box) 전량은 압류조치 했다.
또 충북 옥천군 월드컵식품제분, 대도식품 및 계룡제분산업사는 각각 '냉면가루', '메밀냉면', '칡맛냉면'을 제조하면서 제조실에 방충시설 미비 또는 냉면반죽에 위생해충(파리)이 혼입돼 있는 등 비위생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다 현장 적발됐다.
충북 진천군 맑은물식품은 '칡냉면' 제조 시 제품의 색을 좋게 하기 위해 코코아분말과 타피오카전분을 사용하고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