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김정일 기자 = 대전지방식약청은 여름철에 많이 찾는 냉면류제조업소 17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을 104일 늘려 표시하거나, 위생해충(파리)이 제품에 혼입돼 있는 등 비위생적으로 생산한 업소 등 5개소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특별위생 점검에 따른 것으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충남 아산시 신창면 소재 광표식품은 '칡냉면'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104일 늘려 표시하다 적발됐으며,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해당제품 483㎏(2.1㎏×10개입×23box) 전량은 압류조치 했다.

또 충북 옥천군 월드컵식품제분, 대도식품 및 계룡제분산업사는 각각 '냉면가루', '메밀냉면', '칡맛냉면'을 제조하면서 제조실에 방충시설 미비 또는 냉면반죽에 위생해충(파리)이 혼입돼 있는 등 비위생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다 현장 적발됐다.

충북 진천군 맑은물식품은 '칡냉면' 제조 시 제품의 색을 좋게 하기 위해 코코아분말과 타피오카전분을 사용하고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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