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신 할랄법 발효 앞서 할랄인증정책 발표회도 열어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한국대표부 이광연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민경찬 기자)

[뉴스인] 민경찬 기자 =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의장 에디 가네포)는 오는 10월 17일 발효되는 인도네시아 신 할랄인증법 시행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한국대표부 출범식 및 할랄 인증 정책 발표회'를 열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씨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존니 와아스 부의장은 이광연 씨를 한국대표부 대표로 임명하고 "앞으로 한국대표부를 통해 공식업무를 수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한국대표부 이광연 대표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한국대표부는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청(BPJPH)과 정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할랄인증서 발급 등 할랄 산업 관련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국 간 근로자 인권 보호 및 관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교류 증진,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 기반 지원(한국 내 할랄인증 식당·의류·호텔·미용실 등), 양국 간 비즈니스 진출 교두보 역할 등 한–인도네시아 간 비즈니스 및 다양한 분야의 교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존니 와아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부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경찬 기자)

일행은 이날 행사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융복합 6차산업의 수출 판로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도 참석해 한-인도네시아 간 교역 증진 등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한국대표부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와아스 부의장은 "이번 한국대표부 출범은 이같은 변화를 앞두고 한-인도네시아 간 공식 업무수행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이라면서 "향후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라며 관련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4년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신 할랄인증법(법령 33호)의 시행을 예고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비정부 기관인 MUI(인도네시아 울라마 위원회) 부속기관에서 대행한 할랄 인증 업무는 오는 10월 17일부터 정부기관인 할랄청(BPJPH)으로 이관되고 현행 2년에 불과한 인증 기간도 4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앙고르 부디만 한국 위원장이 할랄 인증 정책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민경찬 기자)

신 할랄인증법 관리 대상 품목은 식음료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공학 제품, 그 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 등이다.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대상 품목 중 하나인 화장품의 경우 지난해 약 3억3800만 달러 규모를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도 약 2억2700만 달러보다 49.2% 늘어난 수치로 향후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 할랄인증법의 발효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혹은 이미 진출한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절차 변경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맞춰 한국대표부는 향후 신 할랄인증을 위한 제반 지원은 물론 한국 기업이 기존 할랄인증 취득 후에도 어려움을 겪던 인도네시아 판로 개척 등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