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동석 기자 =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소장이 1일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으로 금융범죄예방 특강을 펼쳤다.

이날 교육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기관이 모여 대포통장근절과 금융사기예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고경순 부장검사는 "요즘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통장양도 양수를 해서 그통장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금융범죄가 발생해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사기피해를 입고 또 통장 양도 양수 한사람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며 "전과도 없고 대가성도 없이 범죄인줄 모르고 통장을 양도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가 없어 기소유예 조건으로 이같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배종상 소장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피의자가 또다시 재범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이기동 강사를 초청해 통장양도의 심각성과 무심코 양도 양수한 통장이 나 자신은 물론이고 누군가는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공감시켜야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기동 소장은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금융사기가 사라지려면 국민들에게 통장양도 양수의 심각성을 공감시키고 통장 만들어서 양수 하는 사람들이 사라져야 금융사기가 사라진다"며 "지금 피싱(가제) 영화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상영예정이다. 앞으로도 많은 강의와 홍보로 인해 금융범죄예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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