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장영식 기자 =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재추진하면서 의료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의료법 개정을 두고 의료단체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인데 지난해 전면개정안 당시 문제됐던 의ㆍ정간 관계악화가 재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추진하던 전면개정안 가운데 쟁점 조항은 배제하고, 비쟁점 조항만을 묶었다며 의료단체를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입장은 다르다.

의사협회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1차 의료기관을 붕괴시킬 것이라면서 개정안의 거의 모든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병원협회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병원협회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양ㆍ한방 협진 허용, 의료법인의 인수 및 합병절차 신설 등의 조항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병원 경영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전면개정안 추진 당시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 전면 개정을, 병원협회는 일부 수정 후 시행을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타 의료단체와 의료법 개정반대에 공조하며 의료법 개정 저지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병원의 규모를 키우고, 집중화해야 한다는 병원협회와 이럴 경우 1차 의료기관의 몰락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거라는 의사협회.

정부는 최근 의사협회가 개최한 의료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우선 시행 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고쳐나가자고 했다.

의료법 개정 취지는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함이다. 이로 인한 혼란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일 뿐이다.

정부는 이해관계가 얽힌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의료법 개정은 좀더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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