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해 건기식 판매 '사이트-제품명' 공개
8일 식약청은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안전정보지’ 2호를 발간했다.
특히 이번 건강기능식품 안전정보지에는 올 2분기 유해물질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와 제품명을 함께 수록했다.
식약청은 "최근 인터넷쇼핑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 불법유사건강기능식품의 판매로 부작용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에는 인체에 특정한 기능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생리활성이 큰 물질들이 농축되어 있어 사용자의 오남용, 유통과정에서 오염/혼입, 개인별 특이한 생리반응 등으로 부작용이 나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인터넷 등을 통한 외국건강기능식품 구입시 한글표시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성기능개선', '강장효과', 'Power'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제품은 더욱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의 '소비자정보' 코너를 강화해 소비자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