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해 건기식 판매 '사이트-제품명' 공개

▲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불법 건강식품
【서울=뉴시스헬스】임설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하고 소비자들이 과장된 문구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8일 식약청은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안전정보지’ 2호를 발간했다.

특히 이번 건강기능식품 안전정보지에는 올 2분기 유해물질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와 제품명을 함께 수록했다.

식약청은 "최근 인터넷쇼핑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 불법유사건강기능식품의 판매로 부작용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에는 인체에 특정한 기능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생리활성이 큰 물질들이 농축되어 있어 사용자의 오남용, 유통과정에서 오염/혼입, 개인별 특이한 생리반응 등으로 부작용이 나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인터넷 등을 통한 외국건강기능식품 구입시 한글표시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성기능개선', '강장효과', 'Power'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제품은 더욱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의 '소비자정보' 코너를 강화해 소비자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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