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공중이용시설별 금연구역 지정 및 점검 현황 표. (자료=윤소하의원실 제공)

[뉴스인] 김동석 기자 = 지난 3년 간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흡연 단속 실적이 전체 단속 실적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상 금연구역 관리제도의 한계 때문으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에게 돌아가고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공중이용시설별 금연구역 지정 및 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내 과태료 부과 건수는 75건이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34건, 청소년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0건이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내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를 모두 합쳐도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 대비 0.3%에 지나지 않는다. 해당 시설들의 점검 건수가 전체 점검 건수의 6.9%인 것에 비하면 0.3%의 단속 실적은 저조하다.

2014~2015년에도 전체 단속 실적 대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단속 실적은 0.3~0.4%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은 한 자릿수 실적을 기록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단속 실적이 2016년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역시 저조한 수준이다.

점검 건수에 비해 단속 실적이 낮은 이유는, 현행법이 시설 내부 흡연만 단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금연구역이 '해당 시설 전체' 즉, 시설 안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학교의 주된 이용자는 어린이이다. 시설 내 흡연보다는 시설 근처, 시설 외부의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 여지가 더 크다. 사실상 현행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 단속 제도는 어린이를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출입구,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지자체는 말 그대로 일부에 불과하며, 금연구역 지정 범위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실정이다.

지난 5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전국 245개 지자체 조례 분석에 따르면 유치원 바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 비율은 33.5%, 초등학교 바깥은 23.7%, 중·고등학교 바깥은 24.1%에 달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88.6%에 달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지정한 지자체보다 현격하게 적었다.

그럼에도 조례상 금연구역 단속실적이 법령상 금연구역에 비해 크게 높다. 학교의 경우 조례상 금연구역의 단속실적이 법령상 금연구역보다 3배 가까이 높고, 어린이집의 경우 법령상 금연구역의 단속실적이 0인데 비해 조례상 금연구역의 단속실적이 103건으로 월등했다.

때문에 흡연 단속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령상 금연구역을 확대해, 현행 조례상 금연구역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을 법령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윤소하 의원은 어린이집 시설 경계를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의 도로를 법령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많은 어린이들이 등굣길이나, 시설 주변에서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어린이는 흡연 피해에 특히 취약한 만큼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시설 내부로 한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을 시설 주변까지 확대해야 한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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