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계란인 ‘맑은 계란’ 난각 표시 모습. (사진=식약처 제공)

[뉴스인] 김동석 기자 = 정부는 시중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검사한 결과 비펜트린(기준: 0.01mg/kg)이 초과 검출(0.04mg/kg)된 ‘맑은 계란’(난각표시: ‘08계림’, 유통기한 2017년 9월28일)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긴밀히 협조해 해당 생산 농장에 있는 계란을 전량 폐기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기준에 따른 규제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유통 중인 살충제 검출 농장의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검출 원인을 파악하고, 적합 농장을 포함하여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9~12월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식약처는 유통단계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산지·유통단계에서 이중점검 시스템을 통해 계란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회수 대상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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