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변조해 식약처에 적발된 '냉동 흰다리 새우' 제품 (사진=식약처)

[뉴스인] 박소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에콰도르산 '냉동 흰다리 새우' 제품 제조일자를 변조하다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 아이유피쉬몰(부산 사하구 다산로)의 영업등록을 취소하고 고발하는 한편 해당 제품(664kg)을 압류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 22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이 업체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이유피쉬몰은 '제조일자가 2014년 4월 29일이고 유통기한이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인 제품의 제조일자를 2016년 4월 29일로 변조한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다 적발됐다.

또한, 스페인어로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도 물파스와 매직블럭(찌든때 제거용 스펀지)으로 지우고 검정 색연필로 다시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교묘한 방법으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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