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자ㆍ까까중열매ㆍ살구씨 등 식용 금지

한약재와 식품원료로 등재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붉나무' (사진=식약처)

[뉴스인] 박소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서울, 대구, 경북 영천, 충남 금산, 전북 전주 등 전국 5개 약령시장에서 농산물(한약재)을 판매하는 업체 174곳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해 판매업체 10곳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오배자, 까마중열매, 살구씨, 붉나무, 상기생, 백굴채(애기똥풀), 백선피, 방풍(뿌리), 여정실, 황벽나무(황백), 목통 등 11개 품목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판매업체 10곳이 적발되었다.

이 중 10개 품목은 한약재로 등재돼 식품이 아닌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붉나무는 식용과 한약재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위반업체와 각각의 위반사항은 ▲ 경남약업주식회사, ‘황백나무‘ 식용판매 ▲ 주식회사총명식품, 오배자’ 식용판매 ▲ 오케이감초, ‘광나무열매(여정실) 오배자’ 식용판매 ▲ 효사모, 붉나무‘ 식용판매 ▲ 소담약초, ‘상기생‘ 식용판매 ▲ 풀잎약초, ‘상기생’ 식용판매 ▲ 제일건재약업사, ‘살구씨(행인) 방풍(뿌리)’ 식용판매 ▲ 흥생약업사, ‘목통’ 식품판매 ▲ 대보약업사, ‘백선피‘ 식용판매 ▲ 삼성약업사, ‘오배자 상기생 까마중열매 백굴채’ 식용판매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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