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원료로 포함될 예정인 무궁화의 꽃잎(왼쪽부터), 잎, 줄기. (사진=세종시)

[뉴스인] 박소혜 기자 = 무궁화로 요리를 해먹을 수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무궁화와 생강 줄기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궁화, 생강줄기 등 식품원료로 인정 추가 ▲사양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 개정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궁화, 생강 줄기, 심해성어류인 청자갈치를 식품원료로 추가해 무궁화 차·떡·나물, 생강 줄기 짱아찌 등 다양한 식품개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사양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은 유통되는 비율을 반영해 현행 '-22.5~-15.0‰'(퍼밀, 바닷물 1kg에 함유된 고형물의 그램수)에서 '-22.5‰ 초과'로 바뀐다.

또한 국내에서 쌀에 제초제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새롭게 사용 등록된 농약 '페녹사설폰'은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살충제인 델타메트린 등 농약 32종은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분야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과 규격을 개선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해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5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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