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동영상 리베이트'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아제약이 다시 한 번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한)는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동아제약 본사와 지주사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문의약품 제조 계열사 동아ST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동아제약이 의약품 납품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신약 리베이트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동아제약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맞지만, 아직 상황 파악 중"이라며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로부터 혐의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지난 2012년에도 전국 병·의원 의료진에게 동영상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3433회에 걸쳐 44억 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벌금 30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지난달 처방·판매 확대 청탁 대가로 동아ST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부산 모 병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1억 원을 수수한 서울 모 아동병원 의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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