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 '라트루보'가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사진= 한국릴리)

[뉴스인] 마소연 기자  = 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는 지난 9일 표적치료제 '라트루보(성분명 올라라투맙)'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라트루보'는 조직학적 하위 유형이 안트라사이클린 함유 요법에 적합하고 방사선요법이나 수술을 통한 근치적 치료를 적용할 수 없는 성인 연조직 육종 환자의 치료를 위해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트루보는 진행성 연조직 육종 치료를 위해 승인된 단일클론항체 약제로, 혈소판-유래 성장인자 수용체 알파(PDGFR-α)와 선택적으로 결합해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종양세포의 성장을 막는다.

이러한 기전으로 세포 성장억제를 유도하는 라트루보는 진행성 연조직육종에서 현행 1차 표준요법인 독소루비신 단독요법과 직접 비교한 임상시험을 통해 독소루비신과의 병용요법으로 전체생존기간을 약 1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과 현행 표준요법인 독소루비신 단독요법을 비교한 결과 라트루보 병용요법의 전체생존기간은 26.5개월로, 독소루비신 단독요법보다 11.8개월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진행생존기간 역시 6.6개월로 나타나 독소루비신 단독투여 시의 4.1개월보다 2.5개월 연장했다. 라트루보 병용요법이 사망 위험과 질병 진행 위험을 각각 54%와 33%로 감소시킨 것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라선영 교수는 "연조직 육종은 전체 암 발생의 0.4%에 불과한 희귀 암의 일종이고 다양한 조직학적 하위유형을 가진 복합적 종양으로, 환자 수가 극히 적어 질환의 위중도에 비해 인지도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0여 년간 진행성 연조직 육종의 1차 항암치료제에서 표준요법 대비 유의한 생존기간의 개선을 보인 신약이 없었는데, 라트루보 병용요법이 임상적 유용성을 보임에 따라 진행성 연조직 육종 치료에서 새로운 표준치료 요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트루보는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국(EMA)으로부터 각각 혁신적 치료제(Break Through) 신속심사, 희귀의약품 지정을 거쳐 허가를 받았다.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사장은 "희귀 암은 환자가 고통이 극심하더라도 사회적 공감대와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치료환경의 개선이 어렵다"며 "의학적 미충족 욕구가 높은 희귀질환 분야에서 라트루보와 같이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차별화된 치료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의 치료 효과·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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