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주)몬스터투자클럽' 이용시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가 해지하면 잔여대금을 못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7일 밝혔다. (사진=PIXABAY)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 ㈜몬스터투자클럽에 유료회원으로 가입 후 이용 중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잔여대금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미뤄지는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 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몬스터투자클럽'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총 30건으로, 이 중 13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몬스터투자클럽'은 피해구제 신청 13건 중 지난 2일 접수돼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11건 모두에 대해 환급을 거부하거나 사건 담당자에게 지난달 28일까지 환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투자정보서비스와 같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몬스터투자클럽'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와 이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 법규에 따른 환급을 권고함과 동시에 '몬스터투자클럽'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피해다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사업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수익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기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계약기간은 되도록 짧게,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기 ▲계약 전에 환급기준, 위약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 ▲투자기법 동영상, CD 등 교육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중도해지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