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윤소하 의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윤소하 의원 홈페이지)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은 그 특성상 정치인이나 유명인사의 방문이나 봉사활동이 빈번하고 그에 따라 해당 시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나 이용자들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언론에 노출되는데, 초상권 침해뿐 아니라 가족까지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소하 의원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무분별한 보도로 인권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나 이용자가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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