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회수조치한 미국산 냉동닭고기 제품 (사진=식약처)

[뉴스인] 박상아 기자 = 미국산 냉동닭고기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업체인 ㈜한국관광용품센타(서울 광진구 소재)가 수입‧유통한 미국산 냉동닭고기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인 '니트로푸라존 대사물질(SEM)'이 검출돼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니트로푸라존 대사물질'은 푸란계 항균제로서 화상이나 외상이 있는 경우 세균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2일에서 8월 2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나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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