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위해정보가 나왔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식품의약품안천저가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유해 정보가 나왔던 식품들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상시적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는 총 9종이다.

이 가운데는 미국 비영리기관인 소비자협회에서 부작용을 경고한 녹차추출물, 간손상 등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추출물, 복부경련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알로에전잎, 패혈증과 신생아괴사성장염,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어린이와 임산부가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알려진 그린마떼추출물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녹차추출물이 포함된 테아닌복합물, 신부전과 간독성 등과 관련된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신장과 간 등에 이상 징후를 일으킬 수 있는 원지추출분말, 어린이의 키 성장과 관련된 황기추출물등도 있다.

한편 재평가 방법은 재평가 전문기관이 해당 원료가 인체에 위해가 없음을 확인하는 안전성 평가와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확인하는 기능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심사결과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확정되며,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인정 사항의 유지, 변경 또는 취소 조치가 이뤄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재평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와 업계도 재평가 제도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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