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의 책임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에 내려진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갈음할 과징금이 8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 메르스 확산을 일으킨 삼성서울병원에 내려진 과징금은 806만 2500원으로, 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의 최고금액인 일 53만 7500원에 15일을 곱한 금액이다.

그러나 연 매출이 1조 원에 달하는 대형병원에 고작 800여 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지면서 부당한 과징금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일 매출액을 최소 30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과징금 53만 7500원은 매출액의 0.02%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과징금 규정이 의료기관의 수입액이 많을수록 유리하게 책정돼 사실상 처벌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과징금 규정은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 금액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7만 5000원에서 최대 53만 7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연 매출 5000만 원, 일 평균 16만 원 이하의 의료기관은 1일당 7만 5000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일 매출의 45~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반면 연 매출 90억 원, 일 평균 3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의료기관은 1일당 53만 7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일 매출의 2%에 불과한 금액이다.

또한, 수입이 더 많아질수록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업무정지를 갈음할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 과징금제도는 돈 잘 버는 의료기관일수록 유리한 제도로, 대형의료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할 만큼 효과적인 제도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는 과징금제도가 진정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매출액에 따른 정률부과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역시 과징금 제도가 진정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에 적용되는 과징금 제도는 매출액이 커질수록 비율도 높아진다. 연 매출이 3000만 원(일 10만 원) 미만인 약국의 과징금은 1일당 3만 원으로, 일 매출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고등급인 연 매출 2억 8500만 원(일 95만 원)을 초과하는 약국은 1일당 과징금 57만 원을 내야 한다. 하루 수입의 60%에 달하는 금액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기준을 적용했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약국과 비교했을 때 수백 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대다수 동네약국 과징금 57만 원보다 낮게 산정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중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서울병원이 솜방망이 처벌 후 거액의 손실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추정한 손해액은 1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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