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행정살인" vs 한화생명 "절차대로 진행"

금융소비자연맹은 한화생명이 사망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라고 강요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한화생명 홈페이지)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사망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보험회사측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가라고 강요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병원비가 많이 나가자 보험사가 입원비 지급을 중단시키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가라고 강요한 사례가 발생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2006년 뇌출혈 진단 후 인지기능이 저하돼 10년이상 입원치료 중인 정 모 씨(46, 여)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정 모 씨는 지난 2002년 7월 한화생명(전 대한생명)에서 대한종신보험을 가입했다.

한화생명은 정 씨에 대한 입원비 지급이 장기화 되자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기 위해 최근 사망에 준하는 1급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아 강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한화생명의 이 같은 행위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더 이상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사망이나 1급장해진단 시 계약이 종료된다. 고액의 일당 입원비가 지급되는 정 씨의 경우 보험금액 못지 않은 입원비가 장기간 발생하는데, 한화생명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사망 또는 1급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계약자가 청구하지도 않은 사망보험금을 강제 지급하는 사례는 '행정 살인'이며, 있을 수 없는 경우"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금융소비자연맹의 지적에 한화생명 관계자는 입원환자의 남편 동의를 사전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15년동안 환자에게 약 8300만원의 입원비가 지급됐다"며 "정 씨 같은 경우 약관상 1급장해 상태였고, 계약서상 이럴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은 자동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지급해 오던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후유장애진단 이후의 일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약관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피보험자의 직업은 보험설계사였다. 금융소비자원의 주장을 해명할 생각은 없으나 필요하다면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입원해있을지 모르는 환자에 대해 회사측의 손해가 예상되자 사망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라고 종용한 것"이라고 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한화생명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소비자를 이익의 원천으로 밖에 보지 않는 영업행위며 이율배반적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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