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일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사진=pixabay)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설 연휴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해 한 달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알가공품 제조업체,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과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한다.

범정부 불량식품 단속 강화를 위해 다시 한 번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과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등을 대상으로 위생상태와 유통기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특히, 계란값 상승 등을 틈타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 불법 유통, 수입닭고기 원산지 위변조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모, 노인, 장애인, 어린이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노인요양복지원, 장애인복지원, 아동복지원에 대해 일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저가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부패변질 원료 사용여부, 허용외 식품첨가물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적‧고의적인 위반행위와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0곳) ▲위생적 취급기준(2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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